반응형 소득세법1 다가구 주택 경매 다가구 주택 경매 -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66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전체 19가구 이하인 주택, 구분등기 불가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파는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가구별 구분 등기가 이뤄진 주택으로 통상 빌라가 많다, 구분등기 가능 1.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가능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3. 1세대 1주택이면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2023.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